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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6 19:12
질문과답변
1275599272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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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바이버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19:36
No.
1275599280
소자본 서비스업에 파트너십 필2 한국인1 은 처음들어보네요
다음분이 설명을
다음분이 설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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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in Kang@구글-qk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19:57
No.
1275599282
다섯명이상이 해야 하지 않나요?
필 12% 5명, 한국인 40% 한명 이런식으로요.
다음분이 자세히 설명주세요.
필 12% 5명, 한국인 40% 한명 이런식으로요.
다음분이 자세히 설명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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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꾸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21:41
No.
1275599334
@ Justin Kang@구글-qk 님에게... 2022년에 법 바뀌어서 법인 설립시 의무로 5명을 이사/주주로 등재하는 규정 삭제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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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mgy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21:06
No.
1275599321
정확한 업종을 알아야 가능한지 여부부터 비율까지 알수있겠죠.
6:4가 보통이긴한데....
다음분이 정확한 설명을....아니면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
6:4가 보통이긴한데....
다음분이 정확한 설명을....아니면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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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총찬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21:20
No.
1275599326
처가집 식구도 어려울텐데...어떤지인인지
6:4 가 문제가 아니라
어떤 사업인지 어떤 지인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 되네여
다음분이 분께 패스
6:4 가 문제가 아니라
어떤 사업인지 어떤 지인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 되네여
다음분이 분께 패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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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치아빠 [쪽지 보내기]
2025-02-06 21:54
No.
1275599339
보통은 서로 모르는 필리핀 3 명한테 20% 씩 60% 주고 외국인 40% 가져야 어느 누구 한명이랑 분쟁이 나도 내 지분이 더 커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 했던거 같은데 자세한건 다음분이 설명해 주실거 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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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in Kang@구글-qk [쪽지 보내기]
2025-02-07 05:39
No.
1275599405
필리피노가 정말로 자기돈을 투자한게 아니라, 한국인의 돈인데 빌려줘서 투자시키거나, 명의로만 지분을 준다거나 하는건 전부 필리핀 법에 걸립니다. 그 필리피노들이 법원에 찾아가는 순간 그 60% 지분과 함께 회사의 경영권은 실제로 뺏깁니다.
실제로 그런 사고가 종종 터집니다.
실제로 그런 사고가 종종 터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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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mina [쪽지 보내기]
2025-02-07 06:27
No.
1275599410
the Anti-Dummy Law (Commonwealth Act No. 108)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름만 빌려서 형식을 갖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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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in Kang@구글-qk [쪽지 보내기]
2025-02-07 08:17
No.
1275599419
@ Jomina 님에게...
참고로 그 법 읽어보시면 이리 저리 잔머리 굴려서 피해가려고 해봐도 다 소용없이 법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왜냐면 구체적인 방법에 상관없이, 그 의도를 실현한 것만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.
참고로 그 법 읽어보시면 이리 저리 잔머리 굴려서 피해가려고 해봐도 다 소용없이 법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왜냐면 구체적인 방법에 상관없이, 그 의도를 실현한 것만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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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두리왕자 [쪽지 보내기]
2025-02-08 11:12
No.
1275599799
동업식인데..믿을수잇는 필리피노들인지가 중요하군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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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0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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